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면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라면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 유가족과의 형사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본인의 전체적인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형사합의금을 높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가해자로서는 형사합의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은 진단 주당 50~100만원 정도로 산정한다고들 합니다만, 사실 형사합의에 있어 적정 금액이란 없습니다.
양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한 금액이 적정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 금액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합니까?
가해자가 수차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가 어려워지면 법원에 공탁을 거는 방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탁은 합의만큼의 효력은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음을 뜻하지만,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성의 없이 공탁을 건 것이 억울하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나는 형사합의금은 필요 없으니 국고로 가져도 좋다.”는 의미이고 교통사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사실, 공탁금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여유가 있다면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위해 신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더 낫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노하우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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