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라면 차를 수리하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이후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관련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가해자도 많이 다쳤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당시 자동차상해(자상)담보를 가입을 했다면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당시 자기 신체 손해에 대해서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설정했는지 자동차상해 담보를 설정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역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가입금액과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정해지므로, 가입금액은 낮고 부상은 클 경우 치료비가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자동차상해 담보는 가입금액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본인이 입은 신체 부상(후유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항목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동차상해 담보에 비해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갱신시 자기 신체에 대한 담보와 가입금액을 꼭 확인하셔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가해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례 1) A씨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앞차를 추돌하면서 본인도 척수손상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척추전방고정술을 받았으며, 사고후에 경추 신경병증이 남아서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진 않고 그저 안심하고 치료받으시라고 하고, 나중에 치료가 끝난 후에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을 포함하여 3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굿보상닷컴을 통해 약 3,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가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우 별도로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많이 다치셨다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최고의 노하우로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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