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유의사항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형사합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라 함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만일 가해자가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사항이며,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이 충분하진 않으므로, 형사합의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실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의견입니다.

 

형사합의시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가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단 주수당 50~7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인 경우 또는


2.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규정(소위 11대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고 경위 및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사망/중상해 사고일 경우 3천만원 내외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 문구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회사와 소송을 할 계획이 아니라면 형사합의서 작성시 채권양도각서를 받아서 자동차보험회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형사합의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를 해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아야 한다면 형사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이 무조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채권양도각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형사합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망/중상해 사고로 인해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굿보상닷컴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수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굿보상닷컴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통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0) 2016.11.01
채권양도 각서란 무엇인가?  (0) 2016.11.01
가동연한  (0) 2016.10.29
일실소득  (0) 2016.10.29
생명표  (0) 201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