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이야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상책임보험 합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재물을 파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고 그것이 가벼운 것이라면 서로 간의 가벼운 사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상대방이 비교적 많이 다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대부분 내가 들어둔 개인보험 또는 자녀의 개인보험 속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 항목을 통하여 상해를 입은 상대방을 피해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자동차사고를 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피해자로서는 치료를 충실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