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재보험

(6)
근로자 재해보험 보상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근로자재해보험 또는 근재보험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로서 일하던 중 다친 경우 또는 일 때문에 다친 경우 근재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험청구가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재해보험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1. 근로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재보험청구 이전에 산업재해보상을 받고 근로재해 사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위 속에 사용자 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재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
산업재해 추락사고 뇌손상 근재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건설현장이나 때로는 높은 곳에서 일을 하던 중 추락을 하면 머리 또는 뇌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일하던 중 다쳤거나 일 때문에 다쳤고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위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만일 뇌를 다쳤고 장해를 동반하여 더 이상 근로활동을 못할 정도이거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근로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를 종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폐질등급(산재장해 1급~3급)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 장해등급기준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터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압박골절 근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일하던 중 재해를 입고 허리의 척추체가 골절이 되는 압박골절, 방출성골절, 파열골절이라는 재해를 입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치료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보상을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는 보통 치료기간에 대한 통지문자를 받게 되고 인원 00 일 / 통원 00 일의 형식으로 치료 요양기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치료병원에서는 압박골절이라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을 받게 되며 급여의 70%를 매월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담보하는 치료비는 급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급여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일 실비보험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보험사에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청구할 ..
산업재해 압박골절 종골골절 근재보험 청구 가능할 까요? 높은 곳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추락을 하면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이 발꿈치(종골)와 척추 (요추/흉추/경추) 입니다. 발꿈치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를 종골의 골절 그리고 척추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를 척추압박골절 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두 부위가 동시에 골절이 되면 상당한 높이에서 추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추 나 흉부 부위가 골절이 되면 사지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러한 재해를 입게 되면 보통은 산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할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됩니까? 우선 산재처리를 통해서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의 급여부분과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평가 기준은..
근재보험 청구는 산재처리 후 무조건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게 된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게 초과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쳤고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재처리와 더불어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장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두는 것과 더불어 사보험을 들어두게 됩니다. 그 보험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보험적 성격인 직원단체보험과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같이 배상책임보험적인 성격이므로 직원단체보험과는 종류가 다른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산재처리 후에는 무조건 근재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정확..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재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한 분야로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 보상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회사)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가리켜 민사상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를 대신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이 바로 "근재보험"인 것입니다. 근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