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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산업재해 압박골절 근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일하던 중 재해를 입고 허리의 척추체가 골절이 되는 압박골절, 방출성골절, 파열골절이라는 재해를 입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치료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보상을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는 보통 치료기간에 대한 통지문자를 받게 되고 인원 00 일 / 통원 00 일의 형식으로 치료 요양기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치료병원에서는 압박골절이라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을 받게 되며 급여의 70%를 매월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담보하는 치료비는 급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급여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일 실비보험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보험사에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청구한 비급여의 40~50%를 지급을 합니다.


만일 처음 승인 된 요양기간 안에 치료가 종결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치료종결 2주 전부터 병원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요양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무한정 원하는 대로 요양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이 되면 치료병원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보통 압박골절의 경우 10급에서 12급 정도의 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종결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근재보험에 추가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손해액이란 사업주 또는 고용주의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사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와는 상관이 없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쉽게도 사업주에게 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초과 손해액을 배상을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배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건설회사의 경우 그리고 위험직군의 회사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재보험의 유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가 근재보험을 들어두고 있지 않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초과 손해액을 근로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보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다친 경우 손해액이라는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간혹 영구장해를 예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손해액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 초과손해액은 법률적 손해배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법률적 손해평가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로간의 과실을 책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결정 하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처리와 근재보험보상을 완료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어둔 개인보험에 장해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박골절로 수술을 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장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재해로 인한 압박골절은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압박골절 보상에 관한 명확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그 노하우를 통해서 근로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