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게 된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게 초과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쳤고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재처리와 더불어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장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두는 것과 더불어 사보험을 들어두게 됩니다.
그 보험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보험적 성격인 직원단체보험과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같이 배상책임보험적인 성격이므로 직원단체보험과는 종류가 다른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산재처리 후에는 무조건 근재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가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용자가 당연히 지게 되는 근로자 안전배려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고 일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가령 사업장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화장실 앞에 있던 물건을 본인 스스로 치우다가 넘어져서 재해를 입게 된 경우 산재처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재해가 사용자(고용주)의 책임이 있을 것인지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만일 사용자(고용주)가 해당 사업장에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지 않았다면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건설현장이나 위험직군에 해당하는 근로사업장은 근재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므로 보험을 들어둡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장보험에 의무가입을 할 뿐 근재보험의 유무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만일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고 산재처리를 했으며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고용주가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별도의 협의나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산재처리를 했다고 하여서 고용주의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초과손해를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통해서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해를 입은 신체 부위에서 장해가 남았는지 검토하고 그 장해에 대하여 후유장해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개인보험을 가입할 당시 직업급수를 어떻게 하고 가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성의 경우 보통 보험을 가입할 당시 사무직이었거나 가정주부였다가 수년이 지나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직업급수 통지의무 위반에 걸립니다.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여 중대한 실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는 그 이유를 들어 지급하게 되어 있는 담보금액을 최대 70%까지도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있어서 내 권리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굿보상닷컴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근재보험, 후유장해 부문에서 전문가로서 수년간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제나 근로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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