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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산업재해 추락사고 뇌손상 근재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건설현장이나 때로는 높은 곳에서 일을 하던 중 추락을 하면 머리 또는 뇌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일하던 중 다쳤거나 일 때문에 다쳤고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위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만일 뇌를 다쳤고 장해를 동반하여 더 이상 근로활동을 못할 정도이거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근로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를 종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폐질등급(산재장해 1급~3급)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 장해등급기준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터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장해를 입었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이거나 더 이상 근로를 못할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만일 해당 재해가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다면 사업주의 과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하여 사보험을 들어두게 되는데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을 근로자배상책임보험 또는 근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근재보험 청구 금액은 산재처리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장해, 나이, 소득 및 과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도 사고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며, 보통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법원의 소송가액을 산출합니다.


법원의 소송가액은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산출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므로 보험사 또는 사업주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굿보상닷컴은 뇌손상에 의한 근재보험청구에 대한 수년간의 업무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 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