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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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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작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기본적인 요건은 일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와 일 때문에 재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한 근로자여야 하는데 이는 근로의 형태가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근로사업장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가입 유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처리 요건을 갖추면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산재처리가 승인이 되면 입원 00 일 / 통원 00 일의 형태로 승인 문자와 서신을 받게 됩니다. 특정 기간 동안 ..
과로사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벼운 질병에서 부터 뇌출혈로 인한 과로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상 질병을 볼 수 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이나 심근경색증, 심장마비를 일으켜 영구적인 장해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한 질병 때문에 산업재해보험법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요양 승인에 대한 요건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이 명시가 된 이유는 그러한 질병은 업무와는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의 체질적인 요인으로도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을 얻게..
도급근로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급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일때문에 또는 일하던 중 재해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활동이 고용주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며, 그 자체가 근로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급근로의 경우 일일이 고용주의 관리감독을 받기 보다는 특정파트의 공정에 대해서 일정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사업근로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용의 형태와는 상관 없이 근로의 형태가 근로자성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조사를 합니다. 만일 근로자라면 해당 ..
산업재해 손가락 절단사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를 통해서 손가락이 절단 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이 절단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기계 앞에서 수작업을 하던 중 손이나 손가락을 다치게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수지 접합 병원으로 가서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손가락을 살리지 못하여 그냥 절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은 산재신청을 하여 피해에 대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재보상을 받게 되나요? 우선 회사의 확인이 없더라도 병원의 도움으로 산재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근로중 사고가..
산업재해 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 승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일 때문에 재해를 입었거나 일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이 들어오면 재해 신청인이 근로자가 맞는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일 때문에 재해를 입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월하게 산재신청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도급근로자입니다. 소사장이라고도 표현하는 도급근로자는 일반적인 교용관계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도급근로자라고 하여..
산업재해 승인이 어떤 경우에 날 수 있나요? 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많이 다치면 근로자 본인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산재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통해서 승인이 나기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일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이 일 때문에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며 판단을 하는 과정에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의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기본적으로 1차 승인을 하게 되며 만일 승인이 안날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승인이 안난다면 소송도 고..
산업재해 장해등급 기준보기
산업재해 및 근재보험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가리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 따라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어야 할 것 2.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이를 것 하지만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승인이 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례 1)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나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산재 불승인 사례 2) 업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으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산재 불승인 사례 3) 출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났으나 산재 불승인 사례 1) 의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곤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