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일때문에 또는 일하던 중 재해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활동이 고용주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며, 그 자체가 근로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급근로의 경우 일일이 고용주의 관리감독을 받기 보다는 특정파트의 공정에 대해서 일정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사업근로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용의 형태와는 상관 없이 근로의 형태가 근로자성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조사를 합니다.
만일 근로자라면 해당 재해나 질병이 근로와 관련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근로가 근로자성이 입증이 되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소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사업자인지는 서류 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때로는 산재승인이 근로자임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서류보완을 통해서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결과 통보를 받고 나면 9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재심을 신청할 때는 좀 더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산재신청이 승인이 되면 근로자는 치료기간의 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보통 입원 00 일 / 통원 00 일 과 같은 형식으로 통보를 받게 되며, 진료기간은 병원의 진료계획에 따라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예후가 안좋으면 치료기간이 계속해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환자가 지불했던 치료비 중에 급여항목을 만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을 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인 환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칫 이부분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개인보험에서 비급여 대한 부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고용주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치료가 종결이 되면 치료종결병원에서 장해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장해보험금을 받고 나면 최종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기준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하고나면 사업장의 근재보험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야 하며, 또한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용주는 산재사고를 자주 겪지는 않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일부 위험직군을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근재보험의 유무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그러한 보험이 있다는 점을 안다고 하더라도 근재보험과 직원단체보험을 혼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자동차책임보상보험과 같은 손해배상보험인 것이고, 직원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 같은 보장보험적인 성격의 보험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나 절단 사고와 같이 위중한 사고가 아니라면 고용주에 추가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나 절단사고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들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서는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보험사와 합의금을 논의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근재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자세히 확인 해보세요.
재해를 입고나면 근로자는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휴업급여가 나오기는 하더라도 원래의 임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며, 치료가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굿보상닷컴은 산재처리와 근재보험 및 손해배상 업무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굿보상닷컴은 항상 경재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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