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호의동승자 과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동승자 과실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인의 차량에 호의로 얻어 탔다면 - 즉,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 동승자 또한 차량운행에 대한 이익을 누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승자에 대해 100%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승하게 된 경위 및 차량 이동 경로의 선택 등을 고려하여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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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위의 감액비율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동승하게 된 경위와 차량 이동 경로의 변경 등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고려하여 호의동승 감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2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 지식을 갖춘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피해자가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과실만큼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로 치료비에서도 과실만큼 상계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인데 호의동승자 과실이 있다면 (통상 20%),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이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합의금 1,600만원)
그리고 치료비가 1,500만원이 발생했다면 합의금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1,500만원 × 20%)
따라서 최종 합의금은 1,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과실이 정말 불리하게 작용하며,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차에 동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호의동승자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호의동승자 과실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수 년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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