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어떻게 스스로 합의를 잘할 수 있는지 보상전문가 그룹 굿보상닷컴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고,
- 병원으로 찾아 온 보험사 직원이 내미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별 생각 없이 서명할 수도 있으며,
- 본인이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피력하려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통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보험사와의 합의를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합의는 충분한 치료 이후에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합의를 잘 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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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1. 형사합의 (가해자와의 합의)
형사합의라 함은 가해자가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는 법률행위이며, 가해자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를 통한 보상이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에 응하여 실리적인 명분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각 사건마다 달리 판단할 문제이므로 전문 지식을 갖춘 분들의 조언을 구하신 후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피해자는 형사합의서와 더불어 채권양도각서도 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 민사합의 (보험사와의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장해율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일용근로자라면 소득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후유장해 인정 수준에 있어 보험사와 이견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본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조언을 구하신 후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금 산출 방식에 따라 정당한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합의금을 산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입니다.
위자료 기준금액(4,000~4,500만원), 월현실소득 인정기준, 예정이자율 감액 방식(라이프니쯔 계수-복리이자율- 적용) 등에 있어서 다소 불리하기 때문에 합의금액이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법원 소송기준입니다.
위자료 기준금액(8,000만원~1억원), 월현실소득에 있어 통계소득 등 인정 가능, 예정이자율 감액 방식(호프만 계수-단리이자율- 적용) 등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보다 유리한 부면이 있기에 합의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소송기준이 피해자에게 언제나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 소송기준은 피해자의 나이가 비교적 젊은 경우, 월현실소득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개호가 필요한 사지마비환자나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사망 또는 영구장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한시적인 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소송기준이나 지급기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합의를 진행하려면 사안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굿보상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노하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전화로 또는 익명으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다음 팁으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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