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미숙으로 단독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사례 1)
A씨는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에 부주의로 인해 도로 옆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흉추 12번이 골절되어 약 4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가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살다보면 이런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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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출근길 사고이므로 산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도중의 사고는 사업주의 관리 지배 하에 있다고 보지않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과정 역시도 업무를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산재로 인정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자기 신체에 대한 보상도 설정할 수 있는데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담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담보로 가입하셨든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와 장해급수에 따른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자동차상해”담보는 가입금액 내에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예: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에 더해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수술비, 후유장해보험금 등)
다만,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중복으로 받거나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례에서 언급한 A씨는 다행히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부상시 3000만원, 사망/장해시 1억원) 담보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1개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했으며, 나중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8급 3000만원 청구) 보험사에서는 11급에 해당하는 1400만원만 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제3의 대학병원에서 8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아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개인보험에서도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단독사고 발생시 본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가급적이면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하시면 보상에서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굿보상닷컴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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