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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마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 까요?


굿보상닷컴은 법률사무소로서 교통사고 보상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지만,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지마비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안타깝습니다.


평생도록 간병인이 없이는 거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유의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며, 개호 수준은 후유증상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마비의 경우 1일 0.5인 개호를 인정하는 편이며, 사지마비의 경우는 1일 1인 개호를,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1.5인 내지 2인까지 인정하기도 하나 2인 개호는 드문 편입니다.


개호인원 이외에도 여명기간 또한 개호비 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명기간이라 함은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로 볼 때 평균수명만큼 생존할 것인지 아니면 평균수명보다 짧게 살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명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불리하다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지마비 환자는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지마비 환자는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로 인해 합의금 액수가 높은 편이며, 따라서 보험사 특인제도를 활용하여 합의한다 하더라도 상당 금액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소외합의보다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소송과 소외합의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토대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