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은 이루말할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 중 누군가는 슬픔을 추스리고 고인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공소권이 있는 사고가 됩니다.
공소권이 있는 사고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민사합의처럼 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도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고 형사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형사합의 요령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이외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자동차보험사와 하게 되는 합의가 민사합의입니다.
민사합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소송을 가서 판결을 받았을 때를 예상하는 예상판결금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듯 예상판결금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망시 합의금은 위자료, 일실수입, 장례비로 구성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기준으로 위자료 기준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실무에서는 보험사가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실수입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생존했더라면 얻게 되었을 수입을 가리키며, 생계비 명목으로 3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정합니다.
장례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300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법원에서는 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처럼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사는 합의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여 시간만 흐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보통은 경제적 약자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사가 처음부터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충분히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제시받은 합의금액이 정말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소송이 반드시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지식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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