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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꼭 사고접수를 해야 할까요?

 


경찰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정하는 일입니다.


또한 양당사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있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과실 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협의할 사항임.) 


따라서 경미한 교통사고이고 과실이 분명하다면 보험사에만 사고 접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거나 가해자가 교통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사고라면 사고 직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기소 여부가 분명해지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피해자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더불어 민사합의를 잘 알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라면 '과연 내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피해자의 연령과 인정 가능한 소득, 과실 여부, 노동력상실률(장해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실에 대해서도 상호 입장차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실력있는 전문가와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출하더라도 자동차보험약관 기준과 법원소송가액 기준에 따라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잘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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