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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없다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없을 경우,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의 치료비 한도는 2,000만원이며,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와 보상액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척추 염좌(12급)와 같은 경미한 부상일 경우는 80만원 한도이며, 뇌진탕(11급)의 경우는 160만원을 한도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책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큰 경우입니다.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라면 책임보험으로는 치료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나 본인 직계가족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분이 있다면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접수하여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른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불리한 점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할 경우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무보험이나 책임보험만 있어 보상 자체가 곤란할 경우에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전액이 보험사와의 합의금에서 무조건 공제됩니다.


보험회사는 고객(피해자)에게 보상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구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채권양도각서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굿보상닷컴은 피해자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