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방법 중 무보험차 상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합의 방법 중 무보험차상해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보험차란 무엇입니까?


무보험이라는 단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와같이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책임보험만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여 교통사고 배상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무보험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무보험차량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거나 정부보장사업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책임보험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과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이 다친경우 그 한도 내에서 치료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을 경우 보통은 가해자를 찾아서 가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포함한 부모나 자녀가 자동차가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무보험차량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담보 즉 무보험차상해담보 금액의 한도내에서 치료와 보상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나 부모님 또는 자녀의 차량의 보험으로 먼저 치료와 보상을 받고 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그 손해액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대인보상과는 다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교통사고 피해보상 청구 방식이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상만 가능하고 소송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방식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기준으로만 교통사고 피해액을 산출을 하되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같은 보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남은 금액만을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합의를 하더라도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해보상은 일반적인 대인보상과는 다르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사가 우리 보험사라 할지라도 우리 고객에게 먼저 보상을 하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있는데 자칫 그 피해액이 너무 클경우 가해자에게 그 피해액이 구상청구가 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험사의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는 우리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보상에 있어서 깐깐한 경우가 많으며 아무래도 그 피해보상액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통해서 보상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다친 부위에서 어느정도 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본인의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유장해는 객관적으로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영구장해이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경제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보았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보험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땡겨서 쓰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잘 치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합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에 더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찾아주는 것이 전문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다양한 노하우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든 보상과 이익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