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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통 초진 기준 2주 내지는 3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으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골절상과 같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기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고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교통사고 2주 내지는 3주를 진단합니다.


진단주수가 작은 것은 그 만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미하다는 것이고 합의금도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합의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위자료와 후유장해 그리고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입니다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위의 요건으로 합의금을 산출한다고 할지라도 금액이 매우 작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남지 않는 염좌진단이 대부분이므로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로만 합의금이 이루어집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을 한 기간 만을 산출합니다.


그 이유는 입원을 한 기간동안은 객관적으로 병원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었을 것이고 일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병원에서 퇴원을 해버리면 객관적으로 휴업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급여 소득자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기간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급여공제내역서와 같은 서류를 받을 수만 있다면 실제로 휴업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통원치료를 하게 된다면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교통비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할 때 합의금과 같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이 통상적으로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염좌와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에 신경을 쓰시기 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몸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치료라도 확실하게 받고 합의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교통사고보상 업무노하우를 통해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