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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하필 책임보험 밖에 없다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보다 더한 안타까움은 없습니다.


간혹 청소년이 부모 모르게 운전을 했거나 또는 자동차보험의 나이 제한에 걸려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자동차 대인배상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더욱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이고 사망사고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가 클 경우 보상의 처리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실제 손해액이 1억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1억 5천만원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없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부모나 자녀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유가족은 우리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약관보상방식 즉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실제 교통사고 피해액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운전자)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없를 경우 언제나 소송이 해답은 아닐 겁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으면 소송을 하는 것이 무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만일 교통사고 가해자(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동승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선 동승자의 과실(호의동승자 과실)과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알고 차량에 탑승을 했는지의 여부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면 그 또한 과실이 잡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을 했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교통사고"에서는 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벨트의 착용유무와는 상관없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차량의 파손사진을 통해서 그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감경을 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와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해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 가해자가 고스란히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금전과는 상관없이 형사합의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가 민사합의금을 적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므로 무엇이든지 한번 더 알아본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다양한 노하우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함께 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