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감경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형사합의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므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스란히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내지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유가족 역시도 교통사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이거나 사망했다면 그리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했다면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원 얼마를 지급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금원 얼마를 지급을 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얼마를 받으면 적당합니까?
보통은 사망사고 또는 개호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주 당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이면 적당한 금액입니다만, 사실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금액이면 합의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몇 가지 꼭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채권양도각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못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는 공탁금을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은 형사합의서 만큼의 효력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공탁금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생각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신실한 노력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진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보통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을 주로 보아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의 유무와 경제적인 여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금을 법원에 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탁금은 국고로 가져가고, 교통사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지 형사합의금액을 올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합의서 내용도 중요할 것이므로 꼼꼼 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잘 준비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은 형사합의를 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금액이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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