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교통사고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에는 충격이 거의 가해지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 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차량과 충격하지 않았음에도 차량과 충돌하였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인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교통사고 현장이나 차량의 파손상태를 찍은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제출하며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고 당시의 움직임과 차량의 움직임 그리고 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고 당시 충격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충격하였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임에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경미한 교통사고였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받은 보상액을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하고 형사처벌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감정을 했고,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가해자는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사 접수를 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칙금과 벌점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본인의 기준에서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모든사고에서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교통사고 가해자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교통사고 현장에 온 보험사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경미하였다고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교통사고 업무를 바탕으로 축적이 된 지식으로 교통사고 당사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