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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진단서는 왜 보내야 하나요?


교통사고 후에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과실 판단이 명확하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보험접수만 해도 사고 수습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심한 부상을 당했거나 교통사고특례법 11대 항목을 위반한 사고라면 사고 직후에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무조건 수사 대상입니다.)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은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피해 정도가 클 경우 (이른바 "중상해" 사고건) 담당 조사관은 진단 주수가 명시된 진단서나 별도의 서류를 통해 가해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진단 8주 이상 또는 10주 이상이면 중상해로 간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경찰관은 검찰 내부에 있는 기준에 따라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2.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한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3.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지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4. 기타 :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기준은 위와 같으나 실무자들의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여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기소될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감경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더라도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없어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 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과 인정 가능한 소득, 과실, 노동력상실률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도 있고 소송가액으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에는 소송가액 또는 예상판결금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이가 많거나 후유증이 한시적인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예상판결금이나 지급기준이나 큰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있어서 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으므로 합의에 앞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교통사고 보상업무를 통한 노하우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