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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 제일 잘 받는 방법 (민사 형사 합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유가족분 중의 누군가는 합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유가족분들이 스스로 합의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우선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 가해자는 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에게 합의를 요청하는데 이것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예: 징역형) 가해자로서는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망사고 및 중상해사고의 경우 2,000~3,0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보다 높은 금액에서 합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무면허 도주, 음주운전 등의 가중 처벌 예상시, 가해자의 직업 등을 고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협의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해자가 본인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하면 추후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만큼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를 마치고 나면 이제 민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민사합의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와 하게 되는 합의를 말합니다.


사망시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일실수입, 장례비로 구성됩니다.


통상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출하여 제시합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법원 소송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소송시 위자료는 8천만원에서 1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4,000~4,500만원을 인정합니다.


일실수입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만일 생존했더라면 얻게 되었을 소득으로 그 소득액의 3분의2를 보상하는데 법원에서는 소득가능월수에 대해 호프만계수를, 약관기준에서는 라이프니쯔계수를 적용하기에 피해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장례비도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예상판결금에서는 500만원까지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산정, 월현실소득액의 인정 수준(개인사업자나 농업인 등), 가동연한 등에 있어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보험사는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급적 많이 받고자 할 것입니다.


간혹 보험사와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의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전문 지식을 갖춘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신중하게 처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지닌 굿보상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