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만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벼운 사고로 인하여 타박상 정도를 입었다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는 어떻습니까?
십중팔구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중에 운전하는 분이 계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귀하가 위의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일단 안심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받으실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글에서도 약술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해자나 가족 중에 운전하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거나,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나와 소중한 내 가족,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라도 종합보험 가입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굿보상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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