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이거나, 가해자가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대개 보험회사에만 사고 접수를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비교적 크거나, 과실 유무에 대한 분쟁이 예상될 때,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등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1대 중과실을 위반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그 때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비율을 다투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면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경찰서에서 정해주는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사실 경찰은 가해자/피해자 여부만 구분하며, 과실비율은 양 보험사에서 협의하여 책정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입장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맡겨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하시거나 소송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과실비율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일 경찰서에서 서로 합의를 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수사기관에서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시 피해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운전하실 것을 권합니다.
굿보상닷컴은 다년간의 경험과 경력으로 피해자분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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