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로서는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작은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보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고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교통사고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던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무엇입니까?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했고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란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와는 상관없이 교통사고 가해자는 대한민국의 법을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구속이 되나 하지는 않지만,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처벌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이 되면 교통사고 가해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자신의 경제적인 손익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지 아니면 고스란히 형사처벌을 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연히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엑에게 형사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정말 너무 억울하다면 검찰청에 또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신이 너무 억울 하다는 사실과 그러한 이유로 교통사고 가해자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이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 많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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