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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합의시 유의사항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닌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고라면 가급적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후 분쟁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 이후라 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사고현장이 보존되어 있을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목격자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물이 없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형사합의에 대해 문의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만, 형사합의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형사합의라 함은 가해자가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받아내는 법률행위를 가리키며,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거절할 수는 있으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형사합의 요청시에는 피해자도 합의 금액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높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리에 맞게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이 5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합의금을 700만원을 요구한다면 합의가 성사될리 없을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보기로 양당사자간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자세한 유의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주 이내의 비교적 경미한 사고인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치료받으신 이후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기준을 보면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15~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5주 이내의 경미한 사고일 경우의 위자료는 대부분 15~50만원 사이입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로 입원기간) 월소득의 85%까지 보상합니다.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1일 8000원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적정 수준의 향후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사고인 경우에는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관점에 따라 예상 합의금의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를 과소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후유장해가 아닌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인정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이 아닌, 법원 기준으로 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었다면 필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보험약관에 있는 평가방식에 의거하여 장해를 평가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일이 부디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적어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최선인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랜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