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은 크나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고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되면 유가족 중 누군가는 보상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며, 조만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1~2주의 합의기간을 주기는 하나,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므로 유가족 입장에서 서둘러 합의를 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제시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여겨질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히려 형사합의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망사고시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일실수익, 장례비로 이루어지며,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과실, 가동연한,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보험사에 예상합의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신 다음, 합의조건을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위임할 때의 실익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소송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원만히 해결하면서도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담은 무료이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굿보상닷컴은 가능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에 유리한 방식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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