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척추체가 골절될 경우, 척수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추부 손상시 전신마비가 오거나, 흉요추부 손상시 하반신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재활치료를 통해 최대한 회복되길 기대해야 하며, 이러한 재활치료는 수개월이 아닌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와 가족으로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해자는 중상해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예상되므로 처벌을 감경받고자 피해자와 금전적인 합의를 보고자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터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서에 더해 채권양도각서를 받지만, 채권양도각서가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마비환자의 경우, 합의보다는 소송을 해야 경제적 실익이 큽니다. 그런데 소송시에는 채권양도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 또는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전체적인 보상 방향을 결정하여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 이후에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피해자는 자동차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비환자의 경우 고려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대여명과 개호의 정도입니다.
기대여명이란 피해자가 사고일 이후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가리키며, 마비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여명이 어느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는데, 기대여명을 얼마나 인정받는가에 따라 향후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비환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호라 함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간병의 개념입니다.
특히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개호의 정도를 얼마나 인정받는가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대여명과 개호의 정도를 다소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당하면서도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비환자의 경우 소송이 유리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지연이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약 10억원의 예상판결이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소송 종료일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다면 판결금액의 연 5%로 가산하여 약 1억 5천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와 합의 진행시 지연이자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참작하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설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직접 해결하실 수도 있으나, 최선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최소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과연 최선인지 여부라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굿보상닷컴은 교통사고 마비환자들의 보상업무를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다년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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