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 제일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들어둔 보험에서는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이라는 표현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에 남은 후유장해에 대하여 담보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평가기준에 의하여 지급이 됩니다.
보통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에 의해서 신체가 부상을 입었고 충분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그 장해를 의사로부터 평가를 받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주기로 담보는 하고 있지만 알아서 지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절단사고와 같이 비교적 매우 명확한 사고에서는 일부 양심적인 보험사 담당자들은 알아서 지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서류를 다 갖추어서 청구를 해야만 지급을 하며 그나마도 지급을 안하려고 이리저리 이유를 찾습니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은 반드시 외상을 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질병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 질병에 의한 부분을 감액으로 하고 외상에 의한 부분만을 평가하여 지급을 합니다.
고도휴유장해란 보통 50% 이상 또는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으로서 비교적 담보하는 금액이 많으므로 보험사는 가급적 지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득보상금이라는 명목의 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 보험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병후유장해는 무엇입니까?
말그대로 질병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가령 뇌졸증으로 인한 신체장해 그리고 여성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난소를 전부 적출 했다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얼마 만큼의 후유증이 남았는지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80% 이상의 신체장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50%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신체장해를 담보하기도 합니다.
개인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장해 평가기준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터치)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치료를 잘하면 신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치기 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환자 본인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약간의 불편함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정도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쳤다고 하여 무조건 신체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친 부위에서 현저한 기능장해가 남았다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사고보상 업무를 통해서 후유장해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으며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자의 숨어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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