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가 들어 둔 개인 보험에는 신체장해율에 따라서 고도후유장해 및 소득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체 장해율이 50% 이상 또는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고도후유장해 또는 소득보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도후유장해 또는 소득보상금이란 신체의 한 부위가 아주 심하게 다쳐서 기능상 매우 큰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신체의 여러 부위의 장해를 합산하여 50% 이상 또는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재해 또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 고도후유장해 및 소득보상금 입니다.
고도후유장해 또는 소득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일에 있어서 보험사는 절단과 같이 확실한 장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란 객관적인 요건이 보험약관에 있지만 그 약관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견해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의사선생님이 바라볼 때는 장해가 있더라도 보험사의 의사선생님이 바라볼 때는 장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며 보험소비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터치)하시면 개인보험후유장해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와는 달리 질병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8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보는 왠만한 장해를 입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뇌출혈이나 뇌졸증과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한 다리 또는 한팔에 마비가 온 경우 최대 장해율이 60% 입니다.
그러므로 80%에 해당하는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소득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소득보상금의 경우 매년 정해진 금액을 10년 간 또는 20년 간 지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1회를 10년간 또는 20년간 지급을 받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만일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예정이자율만큼 감액을 하게 됩니다.
10년 뒤 발생할 200만원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0년 발생할 200만원을 현재시점에서 받고자 한다면 이자만큼 감액을 하여 지급을 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소득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보통은 전체 합산금액의 20~30% 정도를 감액한 금액이면 얼추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검토해야할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 장해에 관한 업무를 해 왔으며 그에 따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로 보험소비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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