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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흉터(추상장해) 보상받는 방법


사고로 인해 흉터가 남는 경우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몸에 흉터가 남거나, 수술자국이 흉터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배상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추상장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흉터를 추상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장해라 함은 '치유 이후에 남아 있는 후유증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형수술을 통해 없앨 수 있는 흉터라면 추상장해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흉터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에 잔존하는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를 의뢰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상장해에 대한 인정기준은 보상근거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노출면/비노출면에 관계없이 체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흉터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에서는 노출면에 남은 흉터에 대해 일정 크기 이상일 경우에만 추상장해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에서는 장해를 신체의 노동력상실률로 고려하며, 흉터 자체가 신체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얼굴이나 팔/다리 노출면에 흉터가 있을 경우 사회활동에 일정부분 제약이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노동력상실률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는 얼굴/목에 남은 일정 크기 이상의 흉터에 대해서만 '추상장해'로 인정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셨는데요.

보험회사가 추상장해를 순순히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추상(흉터)을 장해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개인보험에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흉터가 남게 되었다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굿보상닷컴은 다년 간의 다양한 보상업무를 기반으로 한 경험으로 피보험자 분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