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이라고 하여 무심코 들은 보험속에는 주계약 또는 상해 후유장해 또는 재해 후유장해 담보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작게는 1,000만원부터 크게는 8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액의 형태로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그 담보금액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만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 골절인 경우
척추 압박골절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진단명입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골절이 치유된 후 골절 부위의 전만/후만각을 측정하거나, 척추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속 고정술을 하셨다면 운동장해만 평가합니다.
지급률은 통상 15% 내지는 30%가 일반적이며, 압박률이 매우 심하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50%에 해당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라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3~5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후유장해 담보가 5,000만원이고 지급률이 15%라면 예상 보험금은 75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 × 15%)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유장해를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후유증이 아니라 한시적인 장해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유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20%) 또는 부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라 하더라도 보험약관에 정한 후유장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작정 후유장해 진단서를 의뢰하시기 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주변 분들의 조언을 구하신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니만큼, 보험금 청구사유가 생겼다면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 최고의 노하우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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