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유가족께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시고, 혹시 사고 책임이 불분명하여 추후 과실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사고현장 주변 CCTV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확보에 더해 목격자 수배 (필요시 사고현장에 현수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놓으셔야 유가족분들이 장례를 치르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경찰 조사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찾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담당 조사관이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가해자와 유가족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경황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유가족께서도 어느 정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형사조정실에서 합의 중재를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바로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가족 중 한 분은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찰에서 유가족에게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원에 기소되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합의금액도 중요하지만,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해 가해자와 원만히 의견 일치를 본다면 다행이겠으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유가족의 경우 가해자를 대면하는데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특정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미안함으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측과 합의금을 협상하거나, 합의서 작성시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로부터 전반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유의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순서를 궁금해하시는데, 순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합의를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고 민사합의로 마무리하고자 할 경우 최선의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민사합의금 산정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지급기준 vs. 법원 소송기준)
대부분의 경우,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수가 생길 경우 판결금액이 예상을 밑도는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최선의 보상인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인의 나이, 소득활동 여부,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 지급기준이 최선인지 법원 소송기준이 최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이나 소득활동 여부에 대해 보험사와 이견이 있을 시에는 제시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실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고인(古人)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굿보상닷컴은 다년간의 교통사고 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 편에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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