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민/형사 합의를 위해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의 전적인 과실이 아니라면, 대부분 상대방(이 글에서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가해자"라 표현하기로 합니다)과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형사합의 관련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형사합의에 더해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법원 예상판결금액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
예상판결금액이란 법원에서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은 일부 유가족의 경우, 보험사에 예판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달라고 요구하여 합의하시고 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보험사가 예판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최선의 조건일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보험사가 처음에는 다소 미흡한 조건을 제시했다가, 예판기준으로 산정했다 하여 다소 상향된 금액을 제시할 때, 과연 이 금액이 최선일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의문을 가지셨다면 다행입니다.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지도 잠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이란 법원에서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즉, 소송의 결과로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지,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 하여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조건 소송을 권한다면 교통사고 보상체계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소송실익에 더해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당한, 최선의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적정한지 정도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 전문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교통사고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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