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 알아야 제대로 보상 받는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해자의 유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합의금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을 1억을 줘도 필요 없으니 교통사고 가해자를 구속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유가족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형사합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필요(형사처벌 감형)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감형을 시도하지 않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는 감형을 원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종종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명심하여야 할 점은, 공탁이 형사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유가족이 형사합의를 거부하여 공탁을 걸고 싶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합의의 목적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받아내기 위함인데, 법원에 공탁하는 것은 피해자(또는 유가족)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결과는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지만요.

따라서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가족과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형사합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 장례를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슬픔이 진정되면 가해자의 합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형사합의시 금액을 협의하거나, 합의서 문구 작성이나 채권양도각서 등의 법적 보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외에도,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유가족은 해당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도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고인(古人)에 대한 정당한, 최선의,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하면서도 최선의 보상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보험사에게 예판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해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산출한 예판금액이 과연 최선의 금액일까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보상에서 손해를 본다면 고인(古人)에 대한 예우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통사고 보상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소한 보험사의 제시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라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 전문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교통사고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