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가해자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형사/민사 합의를 실수 없이 진행하는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루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해자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성실하게 유가족과의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이처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유가족 측이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시점이 되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유가족측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유무입니다.
만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운전자보험 가입금액(3천만원)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유가족측에서 운전자보험 형사지원금 외에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마치 손도 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형사합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운전자보험은 가해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가입하는 것이므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보험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운전자보험이 있더라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경제적인 여력도 합의금액 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족 중 누군가가 가해자측과 합의금액을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형사합의가 순탄치 않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더불어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민사합의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망사고 유형에 따라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 유무, 인정 소득수준, 가동연한 등).
어떤 경우이든, 보험회사는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과실을 좀 더 높게 산정하거나, 인정 가능한 소득이 있음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거나, 가동연한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적극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고인(古人)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기도 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내 소중한 권리를 보호해줄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최선의 조건인지 여부라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굿보상닷컴은 교통사고 보상전문가로서 수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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