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유가족으로서는 어떻게 보상을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고의 원인을 무단횡단자에게 지우는 일부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극히 일부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하여 형사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유가족으로서는 어떻게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가장 먼저,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을 경우, 보편적으로 가입금액(3천만원)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가해자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가해자측과 합의금액을 협상해야 합니다.
유가족 중 대표 한 분이 가해자측과 금액을 협상할 수도 있지만, 고인의 목숨을 가지고 금액을 논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금액을 가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여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시든, 유가족이 직접 해결하시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피해자측 과실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무단횡단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기계적으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야간시, 도로폭 감안, 음주 여부, 보행자 신호위반 여부 등)
하지만, 모든 사고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험사를 상대로 합리적인 과실 비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보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외에도, 가동연한이나 인정 소득금액 등 보험사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 조건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라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최선의 보상을 받는 것이 고인(古人)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 다양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에 있어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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