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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은 어떻게 합의하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을 했다면 유가족이 무엇을 알아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동승자는 이를 만류해야 합니다.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당한 경우 부득이 하게 과실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할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의 과실을 보통 30%로 책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동승자의 과실을 30%로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황증거는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동승자가 알고 있었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동승자가 모르고 탑승을 했고 더욱이 그 차량을 타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득이 하게 탑승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 경우에 과실이 발생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를 했으나 사망한 피해자인 동승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는 위의 경우 사망한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을 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인 동승자가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과실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위의 사항을 꼼꼼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굿보상닷컴은 수년간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식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항상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편에서 유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