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을 했다면 유가족이 무엇을 알아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동승자는 이를 만류해야 합니다.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당한 경우 부득이 하게 과실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할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의 과실을 보통 30%로 책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동승자의 과실을 30%로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황증거는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동승자가 알고 있었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동승자가 모르고 탑승을 했고 더욱이 그 차량을 타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득이 하게 탑승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 경우에 과실이 발생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를 했으나 사망한 피해자인 동승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는 위의 경우 사망한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을 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인 동승자가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과실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위의 사항을 꼼꼼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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