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11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1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에 더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 2010. 1. 25. 법률 제9941호) 개정으로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