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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3.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11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1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에 더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 2010. 1. 25. 법률 제9941호) 개정으로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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